....다이센 트레킹

구주산-아소산 철쭉 트레킹(부관훼리-4일)

trekker 2009. 12. 18. 23:09

 

구주산-아소산 트레킹(훼리-4일)

여행경비

 369,000원

출발인원

 20 명 이상

포함사함

 왕복선박료/항만세/전용차량비/선상식(2식)/호텔비/도시락 및 현지식/여행자보험(1억원)/ 쓰루가이드

불 포 함

 기사팁+가이드팁(20,000원)

출발일자

 06월 19일 출발 / 다른 출발일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날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일                 정

식  사

제1일

부산

 

-

-

-

부관훼리

17:00

-

18:00

19:00

20:00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트레킹클럽]과 미팅

  인원확인 및 선표지급

2층 식당에서 개별매식 후

출국수속 완료 / 승선 / 자유시간

부산항 출항(시모노세키항으로 이동)

석:자유매식

숙소 : 부관훼리 다인실

제2일

시모노세키

 

 

구주산

 

 

 

-

-

전용버스
트레킹

-

-

전용버스

06:00

08:00

09:00

13:00

-

-

-

18:00

기상 / 조식(선내식)

시모노세키항 도착

하선 후 입국수속 후 구주산으로 이동(버스-4시간)

구주산 트레킹(약 5시간)

    ▶ 마키노토 고개(1,330m)-구츠가케산(1,503m)

      -니시센리하마-구주분기-구주산(1,787m)

      -마키노토고개

호텔로 이동

석식(호텔식) / 호텔 휴식 및 온천욕

조:선내식

중:도시락

석:호텔식

숙소 : 아소 호텔 OR 동급 [4인1실]

제3일

아소산

-

-

유휴인

-

-

시모노세키

-

-

전용버스
-

-

-

-

-

부관훼리

06:00

08:00

-

-

-

-

-

18:20

19:00

기상 / 조식(호텔식) 후

아소산(세계 최대급의 갈데라 화산) 관광

유후인으로 이동

킨린코 호수 관광 후 벳부로 이동

지옥 온천 순례의 백미 카마도지옥

시모노세키항으로 이동

    ▶  면세점 방문

출국 수속 종료

시모노세키 출항(부산항으로 이동)

석식(선내식) 후 자유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선내식

숙소 : 부관훼리 다인실

제4일

부   산

부관훼리

06:00

08:00

기상 / 호텔 조식

부산항 도착 / 하선 및 해산

조 : X

♤ 상기일정은 선박 및 현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688-2584(해외트레킹 팀) 010-6510-8230 최승원 팀장

 

▣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해외트레킹 여행 시 신청 후 여권사본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후 3일이내(~3일)에 1인당 여행경비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의 산장 예약금과 항공예약금은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일정변경에 대한사항

  ▷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3-14조에 의거, 아래의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 기관의 연발착으로 여행일정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상기 약관에 의거 일정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의 발생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 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국외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한국관광협중앙회)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ㅇ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개시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ㅇ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환급

ㅇ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단, 항공 예약금(10만원)은 납입 후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중국 민항의 경우 발권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항공료 전액이 추가로 공제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0 이후 취소와 주말취소는 다음 근무날로 취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공사 업무 관계)

③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계약금환급

④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지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 출발당일 취소통지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유류할증료 및  환율

   ▷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항공사 유류세 부과될 경우 별도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며,  환율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여행경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유류할증료가 재부과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