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센트레킹 및 요나고 관광(훼리-4일)

2010. 7. 16. 21:24일본/혼슈-시코쿠-북해도

다이센트레킹 및 요나고 관광(훼리-4일)

포함사함

▣ 왕복선박료/유류할증료/항만세/선상식사비

▣ 전용버스비/입장료/호텔비/식사비

▣ 여행자보험(1억원)/쓰루가이드

불 포 함

 ▣ 기사 및 가이드 팁(20,000원)

출발일자

 매주 목요일

최소인원

 35명 (최소 25명 이상 출발)

여행경비

  399,000원 - 환율(기준환율 ¥ 100=₩1,350)에 따라 금액 변동됩니다.

특기사항

◈ 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노 쇼핑, 노 옵션 일정입니다.

◈ 예약 후 3일 이내에 예약금 10만원 입금과 여권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날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일                 정

식  사

제1일

(목)

동해

 

-

E.D

16:00

18:00

동해항 여객터미널1층 집결 / ☞ 출국 수속 및 승선

동해항 출항 / ☞ 석식(선내식) 후 자유휴식

석:선내식

숙소 : DBS 이스턴드림호(다인실)

제2일

(금)

사카이

다이센

전용버스

07:00

09:00

10:00

11:00

-

-

-

-

-

-

-

17:00

18:00

선내조식

사카이미나토 국제여객터미널 도착 후 하선.

다이센으로 이동(버스- 1시간)

다이센 산행

   ☞ 다이센(大山-1729m) 미센봉 등정(1709.4m)

   ☞ 주차장-등산로입구(780m)-오합목(고고메-1,254m)

      -육합목대피소-팔합목(하치고메-1,580m)-무인산장

      -미센봉정상(1,709m)-팔합목-육합목-오가미야마신사

      -다이센지-대산정보관-주차장

   ☞ 정상의 대피소에서 점심식사

   ☞ 산행시간 : 여유있게 5~6시간

하산완료 / 숙소로 이동(25분소요)

석식(호텔식) / 온천욕 / 자유휴식

조:선내식

중:도시락

석:현지식

숙소 : 다이센 큐가무라 또는 샤토 오다카 호텔(2인실)

제3일

(토)

요나고

마쓰에

-

-

요나고

-

-

-

-

-

-

사카이

전용버스

07:00

08:00

-

-

-

-

-

-

-

16:00

17:30

19:00

기상 / 조식(호텔식) 후 마쯔에로 이동

다이센 목장 우유마을 견학 

일본 최대의 플라워파크 하나카이로 관광.

요나고로 이동 후

과자의성(고토부키성) 관광

미즈키시게루 로드 관광(에니메이션 작가의 거리로 만화의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동상이 전시된 거리.... 일명 요괴거리)

유메미나토 타워 전망대 관광(동해와 다이센을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높이 43m의 타워 전망대)

면세점 방문 후 여객터미널로 이동.

출국 수속 및 승선. 선내 휴식.

이스턴드림호 사카이미나토항 출항(동해시로 이동)

:호텔식

:현지식

:선내식

숙소 : DBS 이스턴드림호(다인실)

제4일

(일)

동해

E.D

06:00

09:00

09:30

기상 / 조식(선내식)

동해항 도착 / 하선

입국완료 후 해산

조:선내식

♤ 상기일정은 선박 및 현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훼리의 단체석은 발권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해외트레킹 여행 시 신청 후 여권사본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후 3일이내(~3일)에 1인당 여행경비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의 산장 예약금과 항공예약금은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일정변경에 대한사항

  ▷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3-14조에 의거, 아래의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 기관의 연발착으로 여행일정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상기 약관에 의거 일정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의 발생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 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국외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한국관광협중앙회)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ㅇ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개시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ㅇ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환급

ㅇ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단, 항공 예약금(10만원)은 납입 후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중국 민항의 경우 발권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항공료 전액이 추가로 공제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0 이후 취소와 주말취소는 다음 근무날로 취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공사 업무 관계)

③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계약금환급

④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지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 출발당일 취소통지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