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시 유의사항
▷ 해외트레킹 여행 시 신청 후 여권사본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후 3일이내(~3일)에 1인당 여행경비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의 산장 예약금과 항공예약금은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일정변경에 대한사항
▷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3-14조에 의거, 아래의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 기관의 연발착으로 여행일정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상기 약관에 의거 일정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의 발생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 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 국외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한국관광협중앙회)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ㅇ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개시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ㅇ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환급
ㅇ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ㅇ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ㅇ 단, 항공 예약금(10만원)은 납입 후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ㅇ 중국 민항의 경우 발권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항공료 전액이 추가로 공제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6:30 이후 취소와 주말취소는 다음 근무날로 취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공사 업무 관계)
③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계약금환급
④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지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 출발당일 취소통지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유류할증료 및 환율
▷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항공사 유류세 부과될 경우 별도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며, 환율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여행경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유류할증료가 재부과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