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동 봉황산 및 박작성 트레킹(훼리-4일)

2010. 8. 13. 23:29.......삭제 보관방

단동 봉황산 및 박작성 트레킹(훼리-4일)

포함사함

▣ 왕복선박료(인천-단동)/유류할증료

양국항만세/선상식사비

▣ 전용버스비/입장료/호텔비/식사비

▣ 여행자보험(1억원)/현지가이드

단체비자피/기사-가이드 팁

불 포 함

 ▣ 없음

출발일자

 매주 목요일

최소인원

 20명

여행경비

  299,000원 - 환율(기준환율 $1=₩1,150)에 따라 금액 변동됩니다.

특기사항

◈ 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노 쇼핑, 노 옵션 일정입니다.

◈ 예약 후 3일 이내에 예약금 10만원 입금과 여권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날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일                 정

식  사

제1일

(금)

인천

-

동방명주II

15:00

17:00

19:00

인천항 제 1국제 여객터미널 집결

인천항 국제 여객터미날 출발

석식(선내식) / 선내휴식

석:선내식

숙소 : 동방명주 II (다인실 기준)

제2일

(토)

단 동

-

-

봉황산

-

-

-

-

-

-

단동

-

전용버스

 

06:00

07:00

09:00

11:00

-

-

-

-

-

16:00

18:00

바다에서 맞는 환상적인 선상 일출 감상

선내 조식 후 하선 준비

단동 도착 후 봉황산으로 이동

봉황산 트레킹

  ☞ 요령성 제1명산 봉황산 트래킹

  ☞ 봉황산 자양관 앞에서부터 출발해서 해방기념탑

      -관인각-쌍용배-봉황동굴-장군봉-토이봉-노우배

      -전연봉-신마봉-기판정-통천교

  ☞ 소요시간 : 약 5시간

하산완료 후 단동으로 이동

석식(현지식) / 호텔 휴식

조:선내식

중:도시락

석:현지식

숙소 : 단동 호텔(준4성급) 또는 동급

제3일

(일)

단동

압록강

-

단동

전용버스

-

-

-

-

-

동방명주II

07:00

08:00

-

11:00

12:00

-

15:00

호텔 조식 후

고구려의 박작성으로 알려진 호산장성 트레킹(약2시간)

북한 땅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일보과 관광

단동으로 이동하여 압록강조망

중식 후 단동 국제항 여객터미날로 이동

  ☞ 출국 수속 후 승선

단동항 여객터미날 출발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선내식

숙소 : 동방명주 II (다인실 기준)

제4일

(월)

인천

07:00

09:00

선내 조식 후

인천 도착 / 하선 후 해산

조:선내식

♤ 상기일정은 예정일정표 입니다. - 선박 및 현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해외트레킹 여행 시 신청 후 여권사본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후 3일이내(~3일)에 1인당 여행경비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의 산장 예약금과 항공예약금은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일정변경에 대한사항

  ▷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3-14조에 의거, 아래의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때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 기관의 연발착으로 여행일정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상기 약관에 의거 일정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의 발생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 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국외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한국관광협중앙회)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ㅇ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개시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ㅇ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환급

ㅇ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0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단, 항공(또는 선박) 예약금은 납입 후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중국 민항의 경우 발권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항공료 전액이 추가로 공제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0 이후 취소와 주말취소는 다음 근무날로 취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공사 업무 관계)

③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계약금환급

④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지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 출발당일 취소통지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