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명산(노산-곤륜산-태산)

곤륜산 트레킹-장보고 유적관광(화동훼리-4일)

trekker 2011. 6. 18. 13:10

곤륜산 트레킹-장보고 유적지(화동훼리-4일)

출발일자

매주 금요일

포함사함

▣ 왕복선박료/유류할증료/항만세

전용버스비/관광지입장료/현지가이드

호텔비/식사비/단체비자비

여행자보험/가이드 팁

여행경비

340,000원(단체 별도문의)

기준환율

환율변동에 따라 요금 조정($1=₩1,100)

쇼핑정보

▣ 노 쇼핑 / 노 옵션

모객인원

▣ 40명 (최소 15명 이상 출발)

불 포 함

▣ 없음

특기사항

◈ 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노 쇼핑, 노 옵션 일정입니다.

◈ 여권 유효기간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예약 후 3일 이내에 예약금 10만원 입금과 여권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날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일                 정

식  사

1

[]

인천 

-

화동훼리

 

15:30

18:00

-

19:30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날 대합실 집결(연안부두 옆)

인천항 출항(화동훼리)

면세점/레스토랑/커피숍/라운지/노래방/잡화점/의무실

석식(선내)

서해안의 밤바다를 감상하며, 자유휴식

:선내식

숙소 : 선내 다인실

2

[]

 

-

석도

-

곤유산

-

-

-

-

-

-

위해

-

전용버스

06:00

09:00

10:00

11:30

-

-

-

-

-

17:00

18:30

19:30

기상 / 조식(선내식당)

석도항 도착 / 입국수속 / 가이드 미팅

곤유산으로 이동(버스-1시간30)

곤유산 도착 / 곤유산 트레킹(난이도-/ 4시간30)

곤유산 창산봉(653M) 트레킹

구룡관광지 관리소-용순교-구룡지-4거리갈림길-빙량석

-백미석벽-소창산-창산봉정상(653M)-소창산-백미석벽

-빙량석-구룡담-구룡정-용왕각-구룡관광지 관리소

소요시간 : 4시간30

하산완료 후 위해로 이동(버스-1시간)

위해시 코리아타운에서 석식(현지식)

위해 해변공원 자유산책 및 호텔휴식

:선내식

:현지식

:현지식

숙소 : 위해 탑산호텔(4성급) 또는 동급

3

[]

위해

-

전용버스

-

-

-

-

-

-

-

-

화동훼리

07:00

08:00

09:00

-

-

-

-

13:00

15:00

18:00

18:30

기상 / 조식(호텔식)

석도로 이동(버스-1시간)

적산트레킹(소요시간 : 2시간)

태양의 서쪽으로 질때 온산이 적색으로 변한다하여<적산>

아기다기한 산세계단으로 등반

장보고 유적지 관광(소요시간 : 2시간)

적산법화원-기념탑-전기관-적산명신

중식(현지식) 후 잡화점에서 선물쇼핑

석도항 여객터미날로 이동

석도항 여객터미날 출항(화동훼리)

석식(선내식당) 및 자유시간

갑판위에서 서해안 낙조감상

:호텔식

:현지식

:선내식

숙소 : 선내 다인실

4

[]

인천

화동훼리

06:00

09:00

기상 / 일출감상 /조식(선내식) / 하선준비

인천항도착 / 하선 / 입국 후 해산

:선내식

◈ 상기 일정은 선박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해외트레킹 여행 시 신청 후 여권사본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의 산장 예약금은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규정상 단체항공권은 예약금(deposit)을 지불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며,

      발권이 예약수량에 미달되는 경우 미달되는 수량의 예약금(대포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단체팀인 경우 항공사에서 규정한 단체항공인원 수에 미달 될 경우 항공료 할인을 받지 못하므로

가격이 상승되며, 인솔자도 동반되지 않습니다.

단체인원에 맞춰서 항공예약금(deposit)을 지불 후 취소로 인한 기준인원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일정변경에 대한사항

  ▷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3-14조에 의거, 아래의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 기관의 연발착으로 여행일정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상기 약관에 의거 일정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의 발생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 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국외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한국관광협중앙회)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ㅇ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개시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ㅇ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환급

ㅇ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단, 항공 예약금(10만원)은 납입 후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중국 민항의 경우 발권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항공료 전액이 추가로 공제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0 이후 취소와 주말취소는 다음 근무날로 취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공사 업무 관계)

③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계약금환급

④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지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 출발당일 취소통지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