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노산 트레킹-청도관광(위동훼리-4일)

2011. 9. 28. 16:49.......삭제 보관방

노산 트레킹-청도관광(위동훼리-4일)

출발일자

▣ 2011년 12/31일

포함사함

▣ 왕복선박료/유류할증료/항만세

▣ 전용버스비/호텔비(2인1실)/식사비

▣ 관광지입장료/현지가이드/가이드 팁

▣ 국내인솔자/여행자보험/단체비자비

여행경비

350,000원

기준환율

$1=₩1,100

모객인원

▣ 40명 (최소 15명 이상 출발)

불 포 함

▣ 없음

특기사항

◈ 노 쇼핑, 노 옵션 일정입니다.

◈ 여권 유효기간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예약금 10만원 입금과 여권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산동반도 최고의 해상명산인 청도의 노산 트레킹.....

훼리에서 맞이하는 해넘이와 송년파티 / 선상에서 맞이하는 신년 일출행사

 

날자

지  역

교통편

시간

일                 정

식  사

제1일

토요일

12/31

인천 

-

G.B.F

 

15:30

17:30

-

19:00

인천항 제 2여객터미날 집결

인천항 출항(위동훼리)

☞ 면세점/레스토랑/커피숍/라운지/잡화점/사우나/오락실

석식(선내식) / 서해안의 밤바다를 감상하며, 자유휴식

  저물어가는 한해를 보내며 송년파티

석:선내식

숙소 : 선내 다인실

제2일

일요일

01/01

 

-

청도

-

노산

-

-

-

-

-

청도

-

전용버스

06:00

-

07:00

09:00

10:30

11:30

-

-

-

-

-

17:30

18:30

기상 / 선내갑판에서 신년일출 관람

  신년일출 소원빌기 이벤트

조식(선내식당)

청도항 도착 / 입국수속 / 가이드 미팅

청도 노산으로 이동(버스-40분)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조망하며 노산 거봉(1,133m)트레킹

  ☞ 주차장-삭도종점-삼거리전망대-선문-선천교(허공다리)

      -진문-칸문-오봉선관-오봉사-당문-구름다리-건곤동

      -곤문-삼거리-주차장(소요시간-6시간)

  ☞ 도시락으로 중식 / 도보 하산(케이블카 이용 시 개인부담)

  ☞ 거봉관리소에서 셔틀버스로 매표소 주차장까지 이동

트레킹 종료 후 청도 시내로 이동

석식(현지식) / 호텔휴식

조:선내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소 : 청도 제강호텔(준4성급) 또는 동급

제3일

월요일

01/02

청도

-

전용버스

-

-

-

G.B.F

06:00

08:00

-

12:00

14:00

17:30

18:30

기상 / 조식(호텔식) 후

청도 관광

  ☞ 소어산-잔교-5,4광장-팔대관-해안산책길

중식(현지식) 후 청도의 상징인 잔교관광

청도항 여객터미날로 이동

청도항 여객터미날 출항(위동훼리)

석식(선내식당) 및 자유시간 / 갑판위에서 서해안 낙조감상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선내식

숙소 : 선내 다인실

제4일

화요일

01/03 

인천

훼리

07:00

10:30

조식(선내식) / 하선준비

인천항도착 / 하선 / 입국 후 해산

조:선내식

◈ 상기 일정은 선박 및 현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해외트레킹 여행 시 신청 후 여권사본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의 산장 예약금은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 규정상 단체항공권은 예약금(deposit)을 지불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며,

      발권이 예약수량에 미달되는 경우 미달되는 수량의 예약금(대포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단체팀인 경우 항공사에서 규정한 단체항공인원 수에 미달 될 경우 항공료 할인을 받지 못하므로

가격이 상승되며, 인솔자도 동반되지 않습니다.

단체인원에 맞춰서 항공예약금(deposit)을 지불 후 취소로 인한 기준인원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일정변경에 대한사항

  ▷ 상기 일정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3-14조에 의거, 아래의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 기관의 연발착으로 여행일정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상기 약관에 의거 일정변경에 의한 추가 비용의 발생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 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국외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한국관광협중앙회)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ㅇ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개시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ㅇ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환급

ㅇ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 배상

ㅇ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ㅇ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단, 항공 예약금(10만원)은 납입 후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중국 민항의 경우 발권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항공료 전액이 추가로 공제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0 이후 취소와 주말취소는 다음 근무날로 취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공사 업무 관계)

 

③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계약금환급

④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지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 출발당일 취소통지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