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일부(발권일 기준)적용되는 국내/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아래와같이 안내드리오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왕복)
- 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 : 3,300 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임. 2. 시행일 : 2015년 5월 1일 ~ 5월 31일 (발권일 기준) 3. 면제대상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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