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및 제주 여행 경비 지원..
2006. 4. 26. 13:12ㆍ국내산행정보/....국내산행 정보
① 원하는 여행상품을 가까운 여행사에 예약 -> 여행상품입력요청 ②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 여행바우처 신청서 출력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송부 |
접수기간 |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팩스 | 02-6243-2004 |
우편 | (100-180)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바우처 담당자 앞 |
※ 여행 출발 최소 5일전까지 신청 완료 요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월평균 임금 250만원 이하 근로자 |
* 외국인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 * 공무원,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 제외 |
-.신청근로자당(가족 등 동반자 포함) 1회에 한하여 총 여행경비의 40%(최고 15만원 이내)를 국가 지원 -.근로자는 국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경비를 부담하여 여행 -.근로자당 사업기간(2006.3 ~ 2007.2) 내 1회에 한하여 지원 |
구분 | 총 여행경비 | 국가지원금 (40% 최대15만원) |
근로자부담 (60%) |
사례1 | 300,000 | 120,000 | 180,000 |
사례2 | 400,000 | 150,000 | 250,000 |
사례3 | 500,000 | 150,000 | 350,000 |
-.여행바우처 지원신청서 1부 (* 여행실시 후 해당여행사에 여행사진 제출)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
* 당해연도 입사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등으로 제출 가능. 단, 보험료 공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확인함. * 신청서류는 기업체 확인을 거쳐 제출(신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사업주 날인 필수) |
지원상품 : 국내여행사의 모든 국내여행상품이 가능함. - 국가지원금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여행상품만 접수 및 선발함. - 여름 성수기인 7~8월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은 지원하지 않음. 제외상품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내여행사의 여행상품이어야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상품은 제외 - 해외여행상품, 골프상품, 금강산여행 및 항공/철도/렌트카 등 단순교통시설 이용 및 스키장리프트권 등 단순매표는 제외 여행상품의 변경 및 취소 안내 - 원칙적으로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의거 처리 - 다만, 지원대상으로 선발ㆍ공지된 이후에는 국가지원금의 하향조정은 가능하나 상향조정은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출발일에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됨) |
*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신청서류 도착기준)으로 선정 *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공지 |
여행실시 후 근로자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본인 및 동반자 포함 사진)을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근로자 본인이 여행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는 국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여행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야 함(신청 후 3일 이내) -.여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근로자(기업체)가 직접 진행함 -.여행실시 후 근로자(동반자 포함)의 여행사진을 해당여행사에 반드시 송부하여야 함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원금 전액 환수하고, 추후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출발일 1주일 전까지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선발 후 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 출발일을 기준으로 선발이 취소되며, 취소된 근로자는 다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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