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와 유류할증료에 대하여..

2008. 4. 2. 16:12중국/중국 종합 정보

항공료는 단지 해당 항공편을 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일단 공항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인천공항의 경우

공항이용료가 내외국인 막론하고 무조건 17,000원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을 10,000원 부담하셔야 됩니다.

목적지 공항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으나 목적지 공항이용료도 부담하셔야 되며,

전쟁 또는 테러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쟁보험에 자동가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쟁보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에선 항공료를 정해 놓긴 했지만 국제유가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항공료를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공료와는 별도 유류할증료를 책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전쟁보험료와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클래스(1등석, 비즈니스, 일반석 등)의 항공권을 구입하든 상관없이

심지어 무료항공권을 이용하셔도 위에서 설명한

인천공항이용료, 관광진흥기금, 외국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는

똑같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소아할인을 받은 소아의 경우에도 똑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유류할증료는 편도구간마다 별도로 받기 때문에 직항편에 비해 경유편을

이요하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위와 같은 항공료외 추가비용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TAX라고 하는데,

동남아의 경우에는 8~10만원, 그외 기타지역은 

15만원~25만원까지 부담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TAX) :

기본적으로 항공료에 부가되는 세금은 인천 출발 공항이용세와 목적도시 공항이용세, 전쟁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항공사나 목적지에 따라서 검역세, 경유세 등 추가로 포함되는 세금이 있으며, 경유지와 목적지에 따라 

5 ~ 20만원 가량 예상하시면 됩니다. 또 출국전 포함되지 않고 현지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셔야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세금 금액은 예약완료화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

건설교통부 승인하에 각 항공사들은 여객 유류할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류 할증료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항공유가에 대한 부담을 운임인상 대신 세금처럼 추가 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수시로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공요금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신설하여 1개월 단위로 인상 또는

인하된 추가 유류대를 받는 것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통상적으로 편도당 얼마씩 달러($)로 정해 지는데,각 항공사마다 할증료가 다르며,

달러로 책정된 것을 입금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